|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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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복도 또는 교실 뒤 | 주의를 준 후 실시 | 학습자료 제공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지도 교사가 지정한 교무실 등 | 교과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소속 교무실 지도교사 임장) | 학습자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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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지도 교사가 지정한 교무실 등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학습자료 제공 |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지도 교사가 지정한 교무실 등 | 학부모에게 사유 통지 | 학습자료 제공 | |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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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0조제1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또는 교사가 지정한 교무실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지도 후 되돌려줌 · 휴대전화는 학교 내규로 정함 |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생 편에 되돌려주지 않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 항 | 내 용 | 선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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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 근태 | 1 | 미인정결석이 5일, 10일, 15일, 20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2 |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그 합으로 한다. 【10회, 20회, 30회 이상】 | ○ | ○ | ○ | |||
| 3 |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 수업 | 4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 ○ | ○ | |
| 5 |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한 학생 | ○ | ○ | ○ | ○ | ||
| 6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 ||
| 퇴폐행위 | 7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 ○ | ||
| 8 |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 ○ | ○ | ||
| 9 |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 ○ | ○ | ||
| 10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 | ○ | |||
| 11 |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12 |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 |||
| 13 | 음주를 한 학생 | ○ | ○ | ○ | ○ | ||
| 14 |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흡연 | 15 | 흡연을 한 학생 | ○ | ○ | ○ | ○ | ○ |
| 준법 | 16 |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 | ○ | ○ | ○ | ○ |
| 17 |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18 | 폭력【성폭력】으로 학생이 아닌 일반인【아동 7세미만】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 | ○ | ○ | ○ | ○ | |
| 19 | 흡연 또는 음주를 공공장소(교실, 복도)에서 하는 학생 | ○ | ○ | ||||
| 20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21 |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 ○ | ||
| 22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23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
| 24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 | ○ | |||
| 25 |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 ○ | |||
| 26 |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 ○ | ○ | ○ | |
| 27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 ○ | ○ | ○ | |
| 28 |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 ○ | ○ | ||
| 예절 | 29 |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 ○ | ○ | |
| 30 |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 기타 | 31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 |
| 32 |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 ○ | ○ | ||
| 33 | 근태 및 흡연 관련 선도 처분은 다른 선도 처분과 중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한다. | ||||||
별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