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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규정은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본교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고 이를 위반 시 관련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참다운 스승상 정립과 학생들에게는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본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5] 제1조 제9조 제1항의 학교 규칙 기재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87호],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03]호와 경기도 인권조례 제 4085호,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4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생활지도의 범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조언)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복도 또는 교실 뒤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습자료 제공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지도 교사가 지정한 교무실 등 교과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소속 교무실 지도교사 임장) 학습자료 제공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지정한 교무실 등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학습자료 제공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 교사가 지정한 교무실 등 학부모에게 사유 통지 학습자료 제공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제1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또는 교사가 지정한 교무실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지도 후 되돌려줌
      · 휴대전화는 학교 내규로 정함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생 편에 되돌려주지 않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조에 따른 조언, 제8조에 따른 상담, 제9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0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ㆍ훈계의 방법은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사안의 경중,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도한다.
제12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기본품행)
  •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등 모든 사람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9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2조 (교우관계)
  •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②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교내에서 이성간의 지나친 행동(스킨쉽)은 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용의복장)
  • 용의복장 규정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복장-남녀 공통)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복장은 아래와 같다.
      • 1. 복장
        • 가. 동복 또는 하복 또는 춘추복 또는 생활복을 착용한다.
        • 나. 생활복을 체육 및 실습시간에 착용할 수 있다.
        • 다. 교내에서 학생증을 패용한다.
        • 라. 넥타이 착용(하복 착용 시 제외)
        • 마. 교복착용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바. 동·하복 착용 중 생활복과 함께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다.
        • 사.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2. 기타
        • 가. 동절기 외투 : 교복(춘추복도 가능)위에 외투 또는 점퍼를 입을 수 있다.
        • 나. 신발과 가방 : 활동하기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 다. 액세서리 및 휴대폰
          • 1) 화장도구의 소지와 피어싱, 팔찌의 착용은 금지하고, 일부 악세서리(목걸이, 귀걸이, 반지)의 착용은 허용하되,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고가로 학생의 신분에 벗어나서는 안된다. 목걸이는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귀걸이는 투명하고 귀에 달라붙어야 하며, 반지는 알이 부착되지 않은 반지로 한다.
          • 2) 학생은 핸드폰을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학교 일과 중 휴대폰은 개인이 소지하되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만 사용하고 수업 및 자기주도 학습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라. 실내화 착용 학생은 지정된 신발장을 사용한다.
    • ② (복장-여학생) 여학생에 관한 복장 규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 상의
        • 가. 흰색 블라우스(학생용 블라우스 외 착용 금지)
        • 나. 교복 조끼 (춘․추복, 동복 착용 시 착용)
      • 2. 하의
        • 가. 치마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지 않는다.
        • 나. 치마를 대신하여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 3. 스타킹 : 원색이 아닌 무채색 계열로 착용한다.
      • 4. 머리
        • 가. 머리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되 변형된 머리 모양은 허용하지 않는다. 머리띠․머리핀 사용 가능
        • 나. 염색은 갈색 허용, 파마는 자연스런 웨이브 허용
        • 다.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지나친 사용은 금한다.(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 5. 손톱을 지나치게 기르는 것을 금하며 손톱 장식을 금한다.
      • 6. 색조화장(눈 및 볼터치)은 원칙적으로 금하되, 단 BB크림(선크림)과 입술 틴트와 파운데이션은 허용한다. 색조 화장을 하는 경우 휴대폰 준수사항에 준하여 지도한다.
    • ③ (복장-남학생) 남학생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 상의
        • 가. 춘추복 동복 착용 시 와이셔츠 바지 안으로 넣어서 착용
        • 나. 춘추복, 동복 착용 시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조끼를 착용한다.
      • 2. 하의
        • 가. 학교 규정 교복 착용(교복 외 유사복 착용 금지)
        • 나. 바지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지 않는다.
      • 3. 머리
        • 가. 머리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되, 변형된 머리 모양은 허용하지 않으며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 나. 염색은 갈색 허용, 파마는 자연스런 웨이브 허용
        • 다. 무스 ․ 스프레이 ․ 젤 등의 지나친 사용은 금한다.(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 4. 교복사양은 별지와 같다.
제24조(교외생활)
  • ①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용인바이오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 ② 보호자의 의무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25조 (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학부모·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 ⑦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자치회

제26조(목적)
  • 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과 전통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명칭)
  • 용인바이오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28조(회원)
  •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29조(권리와 의무)
  • 이 회의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한다.
제30조(지도기구)
  • 이 회는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 위원회를 둔다.
제31조(기능)
  • ① 이 회는 제3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각종 학술, 예술,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4. 학교 또는 지역사회 각종 재난 시 지원 활동
    • 5.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 ②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제1항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 활동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2조(효력정지)
  • 이 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33조(학생자치회 임원)
  •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1. 회장 1인, 부회장 2인(2학년 1인, 1학년 1인)
    • 2. 각 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4조(학생자치회 부서)
  • ① 이 회는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1. 서기 : 이 회의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에 관한 사항
    • 2. 문화예술부 : 학술,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4. 생활자치부 :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의 기획과 홍보 등 각종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 5. 영농학생부 : 학교영농학생회 활동에 관한 사항
    • 6. 홍보부 : 학교 홍보에 관한 사항
    • 7. 환경봉사부 : 학교환경미화,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 8. 학과 대표 : 3개 과의 각 과별 학생들을 대표하여 과별 학습 및 실습, 학생들의 의견 청취 및 수렴, 과별 단합 및 화합과 관련한 사항
  • ② 제1항의 부서는 부장 및 차장 각 1인과 부원을 두며 자격 기준은 제 12조 1항에 준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학교영농학생회장은 학생자치회장을 겸임한다.
  • ④ 생활자치부 활동은 학생회 임원과 2, 3학년 학생으로 담임의 추천을 받아 활동한다.
제35조 (학급자치회)
  • ① 학급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부, 학습부, 환경미화부, 체육부, 생활자치부의 부서로 한다.
  • ② 학급회장부회장 후보의 선출 전 1주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1학기 선출은 학기 초에, 2학기는 여름방학 직전인 7월 초, 중순에 선출한다.
  • ③ 학급회장부회장의 임기는 당해 학기에 한정한다.
제36조(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및 방법)
  • ① 학생회장 선거는 6월 중 전교생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선거일 2주전에 공고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2차 공고를 하고, 단일 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② 학생자치회장 입후보자 자격기준
    • 1. 사고가 건전하고 지휘 통솔의 능력이 있는 학생
    • 2. 근면 성실한 학생
    • 3. 선거일 회장 입후보자 대상은 2학년으로 1학년은 부회장으로 입후보한다. 단, 학생자치회장 유고시를 대비하여 학생회 구성 시 학생자치회장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 4. 담임 및 학과부장 추천을 받은 학생
    • 5. 학생유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학생자치회장 입후보자 구비 서류
    • 1. 입후보 신청서 1부
    • 2. 담임 추천서 1부
    • 3. 학과부장 추천서 1부
    • 4. 학생 추천서 1부
  • ④ 선거 관리 위원회는 위원장 【학생자치회장】, 부위원장 【학생자회회 부회장】 및 학생자치회 운영 위원회로 구성한다.
  • ⑤ 투표는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으로 하며, 투표용지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날인이 된 것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준비한다.
  • ⑥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선거 관리 위원자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란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 3.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 ⑦ 개표는 참관인 참석 【학생생활교육부장 및 학년 각부 부장】 하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개표위원은 학생자치회 대의원으로 한다.
  • ⑧ 득표수 공표는 개표가 완료 된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 관리 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 ⑨ 학생자치회장이 선출되면 부회장은 차점자로 하고 부, 차장 등 임원들을 신임 회장이 10일 이내에 선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 ⑩ 임원【각부 부, 차장】 선출은 신임 회장이 지도 위원회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7조(학생자치회 임기)
  •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8조(대의원회 구성)
  •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각 학급의 대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39조(대의원회 기능)
  • 대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 기획의심의 및 결과 보고서의 승인
    • 2. 학생회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운영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 4.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제40조(대의원회 회의)
  • ① 대의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 ②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1일전에 학생 지도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41조(지도위원회 구성)
  • ① 지도위원회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생활교육부장으로 한다.
  • ③ 각부에 지도 위원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2조(지도위원회 기능)
  • 학생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1. 학생자치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자치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6. 예산, 감사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는 인정한 사항
제43조(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4조(운영위원회 기능)
  •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45조(운영위원회 회의)
  •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46조(기구)
  • 대의원회(학급회장), 운영위원회(자치회간부), 자문지도위원회(교사)를 두며 필요시 학생자치법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학생자치법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자치회에서 정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총칙

제47조(명칭)
  • 이 규정은 ‘용인바이오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이라 한다.
제48조(목적)
  •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적용근거)
  • 1.「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 2.「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3.「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50조(선도원칙)
  •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1조(설치)
  •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2조(기능)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53조(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 원 : 학생생활교육 사항 심의(각 과부장, 진로교육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 참고사항
    •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54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5조(운영)
  • ①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희의 개최 시 사안에 관련된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절차를 가진다.
  • ③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⑤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 ⑧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 ⑨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제56조(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57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8조(간사)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5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학생의 선도

제60조(징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계교육을 할 수 있다.
    • 1. 학생의 품위를 벗어 난 욕설을 한 학생
    • 2. 교내에서 괴성이나 고함을 지르는 학생
    • 3. 일과 시간 중 무단으로 외출한 학생
    • 4. 중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한 학생
    • 5. 흡연으로 1회 적발된 학생
    • 6. 기타 경미한 규칙을 위반한 학생
제61조(선도의 방법)
  • 학생 선도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4835호(제6조 제②항)에 의거 체벌을 금지하고 징계 지도는 다음 각 호의 준하여 지도를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3. 학교환경 미화작업
      • 4. 교사들의 업무보조
      • 5.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회봉사
      •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라.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5.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6. 학생생활지도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을 방문하여,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상황란의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함.
      •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 ⑤ 퇴학
      • 1. 적법절차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신중히 결정한다.
      • 2. 학교장은 위원회의 퇴학 심의 결과가 있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학생에 대한 반성 및 행동개선의 기회 제공 등 목적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3. 위 2.의 가정학습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4.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신설) 당해년도에 통합 선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학생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한 단계 아래단계 부터 징계를 시작한다.
제62조(금연지도)
  • ①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과 타인의 건강권을 위하여 교내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교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흡연”이라 함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직접 흡연 또는 흡연 도구(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등 흡연 관련 물품 일체)를 소지한 것을 흡연으로 본다.
  • ③ 담배 소지 또는 흡연의 징후가 있을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 및 흡연검사(후각검사 또는 의학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검사)를 실시하며 불응할 경우 흡연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④ 흡연 도구 소지 및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선도 규정에 의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흡연으로 인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는 선도 방법에 의거한 다섯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한다.
제63조(선도의 기준)
  •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근태 1 미인정결석이 5일, 10일, 15일, 20일 이상인 학생
    2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그 합으로 한다.
    【10회, 20회, 30회 이상】
    3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수업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5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한 학생
    6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퇴폐행위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8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10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11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12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3 음주를 한 학생
    14 도박을 한 학생
    흡연 15 흡연을 한 학생
    준법 16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17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18 폭력【성폭력】으로 학생이 아닌 일반인【아동 7세미만】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19 흡연 또는 음주를 공공장소(교실, 복도)에서 하는 학생
    2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21 교권을 침해한 학생
    22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2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2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25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26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2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28 흉기를 휴대한 학생
    예절 2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30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기타 31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32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33 근태 및 흡연 관련 선도 처분은 다른 선도 처분과 중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한다.
제64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이의제기)
  •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재심청구)
  •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67조(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
제68조(심의절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69조(선도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1조(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72조(학교단위 불복 절차) : 재심의
  • 1. 학교
    • 가.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 1)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2)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 3)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 나. 재심의 여부 결정
    •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 다. 재심의
      • 1)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 실시한다.
      • 2)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가)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나)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 라. 학교장 조치
      • 1)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2)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 3) 조치 이행
  • 2.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 가. 재심청구
      • 1)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2)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다. (둘 중 먼저 도래한 기한까지 청구 마감)
      • 3)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한다.
      • 4) 재심 청구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나) 피청구인
        • 다) 퇴학 조치 일자 및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라)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 나. 재심
      • 1)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2) 해당 학교는 3일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 사본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 3)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4)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다만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진술할 수 있다.
      • 5) 위원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외된다.
      • 6)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다. 이후 절차
      • 1) 재심결정
      •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
      • 3) 시행
  • 3. 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가. 행정심판
      •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2)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73조(목적)
  •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적용 범위)
  •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75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76조(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따라서 본교 규정 제ㆍ개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사3인, 학생대표 3인, 학부모【지역인사포함】 3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9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0조(공포 및 정보 공시)
  •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81조(연수 및 교육)
  •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2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83조(시행일)
  • 1. 본 규정은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4년 8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별지 1)